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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5-70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2. 1. 공군에 입대하여 제○○기지전대 의장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미○○군사령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65년 11월경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상기록철에 청구인이 1965. 12. 6.부터 1966. 1. 17.까지 양쪽 무릎 및 발꿈치, 왼쪽 둘째 발가락, 왼쪽 발등의 부종ㆍ통증ㆍ울혈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후 적어도 1-2년 경과해야 나타난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5. 2. 1. 공군에 입대하여 제○○기지전대 의장대로 배속되어 각종 행사와 시범 등을 하기 위하여 고된 훈련을 받았고, 미○○군사령부에 파견되어 고된 훈련을 받던 중 갑자기 왼쪽 발 뒤꿈치와 발가락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파서 ○○의료원에 입원하여 49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대에 복귀하였고, 통증으로 인해 각종 훈련과 행사를 열외한 채 내무실 등에서 생활하다가 1968. 1. 31.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비대상자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할 당시 신체건강한 청년으로서 병원에 가본적도 없고 운동을 꾸준히 한 관계로 누구보다도 몸이 튼튼하였는데 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 다. 청구인의 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때로는 뚜렷한 발열ㆍ관절통을 수반하여 비교적 급성인 증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질병인 바,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군 생활중 심신의 과로, 영양부족, 기후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임상기록철),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기록표 의하면, 청구인은 1965. 2. 1. 공군에 입대하여 1968. 1. 31.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1. 4. 1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고관절 질환으로, 상이연월일은 1965년 1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부대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병상일지(임상기록철)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쪽 무릎 및 발꿈치, 왼쪽 둘째 발가락, 왼쪽 발등의 부종ㆍ통증ㆍ울혈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발병후 적어도 1-2년 경과해야 나타난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임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965. 12. 6.부터 1966. 1. 17.까지 항공의료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31.부터 1966. 5. 15.까지 미○○군사령부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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