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19혁명 중 ‘우측 고관절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10.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6.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 4·19혁명 시위에 참여한 자로서, 시위 과정에서 진압하는 경찰 측이 발포한 총탄을 피하려다 시위차량에서 낙상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술조서, 진료사실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학생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시위 과정에서 진압하는 경찰 측이 발포한 총탄을 피하려다 시위차량에서 낙상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10.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2018. 7. 24. 발급한 진료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신○○(청구인) ○ 확인사항 - 당시 주소: A시 ○구 ○○동 ***-* / 당시 연령: 19 / 직업: 학생 - 진료기관: ○○병원 / 병명: 대퇴부 골절 - 진료기간: 1960. 4. 22.부터 1960. 5. 11.까지 - 위 사람은 4·19혁명과 관련된 부상자로 위와 같이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B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김⊙⊙이 2018. 9. 6.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병명(임상적 추정): 우측 고관절 골절 NOS, 폐쇄성(old fracture) 요추부 ○ 발병 연월일: (공란) / 진단 연월일: 2018. 9. 5.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2018. 7. 26.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통증 치료 중인 환자로 과거 4·19 때 다치셨다 함(환자진술) - 현재 지속적인 통증으로 보존 가료 중이며, 추후 상병에 의한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유◌◌이 2019. 1. 11. 작성한 조사 보고서(전화-약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일시: 2019. 1. 11. 11:00 ○ 통화자: 신○○(청구인) ○ 전화조사 내용 - 문: 등록신청을 늦게 하신 이유는? - 답: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청하게 되었음 - 문: 당시 재학 중이였는지요? - 답: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다하여, 졸업장은 1962년에 받았음. 당시 거주지는 A ◌◌동에서 형님이 방 하나를 얻어 같이 살았음 - 문: 당시 데모 경위는? - 답: 3륜차를 타고 데모하다가, 데모대 중 한 사람이 소방차를 갖고 나와 소방차에 탈 것을 권유하여 소방차로 옮겨 탔음 - 문: 당시 소방차에는 몇 명 정도 탔는지요? - 답: 그 차에 20여명 이상 탔던 것으로 기억하며, 오◌◌(당시 대학생)이 부상을 입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갔음 마.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이◌◌이 2019. 5. 22. 작성한 진술조서(진술인: 청구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신◌◌(청구인) ○ 위의 사람은 본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하여 2019. 5. 22. B◎◎보훈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 문: 상이 당시는 언제였는지? - 답: 1960. 4. 19. 오후 3시 넘었음(점심 지나서 낮이었음) - 문: 구체적으로 다친 장소는? - 답: ▣▣▣에서 돌아오는 길에 ◌◌◌으로 오는 길에 ▶▶*가에서 #가 사이에서 다쳤음 - 문: 다치게 된 상황은? - 답: ▶▶ *가 쪽에서 총알이 날라왔음. 통상적으로 왕복을 하며 시위를 하는데 갑자기 *가에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 총소리가 났음. 소방차에 매달려 있던 분 중 몇 분이 총을 맞고 쓰러졌음 - 문: 몇 명이나 총을 맞고 쓰러졌는지? - 답: 몇 명인지는 모르겠음. 이◇◇이라는 분이 있는데 소방차는 아니지만 총을 맞았다는 이야길 들었음. 나보다 한 두 살 어린 사람임 - 문: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람 - 답: 소방차에는 한 20~25명 정도가 차를 둘러서 매달려 있었음, 그 당시에는 ◌◌◌ 경찰서가 문을 다 잠가 놨었는데, 경찰서 앞을 지날 때 경찰서 건물 안에서 창문에서 총을 쐈음. 그래서 몇 명이 총을 맞은 것 같고, 총알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다 떨어져서 다쳤음 - 문: 이후의 상황은? - 답: 나를 병원에 옮긴 것은 오◌◌씨 였던 것 같음 - 문: 경찰이 쏘는 것은 보았는지? - 답: 경찰서에서 창문을 열고 쏘았음 - 문: 4·19혁명회에서 확인 받아 공로자 신청은 안하셨는지? - 답: 그쪽 사무실은 질이 안 좋음. 나는 C대 쪽 연구모임으로 다님. 김◌◌, 오◌◌ 등과 친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6.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달리 4·19혁명부상자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B도 ●●시 ●●구 ●●동에 있는 A신경외과의원 의사 이⊙⊙이 2019. 7. 15.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추부 ○ 발병일: (공란) / 진단일: 2019. 7. 15. ○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 허리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X-ray 검사상 L5-S1, L4-5 disc space narrowing 보이며 근전도 검사상 우측 하부 요천추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되어 2차례 우측 L5, S1 root block 시행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할 정도의 통증이 있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작성자: 오◌◌ - 상기인(청구인)은 1960. 4. 19. 오후 4시경 야경국가 타도 대열에 참가하여 소방차를 탈취하여 궐기하던 중 ◌◌◌ 경찰서 2층에서 광란의 발포에 대항하던 중 총 맞고 쓰러지고 차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 응급치료를 받아 수개월 간 전신 깁스를 하여 같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병원 옮겨 수개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데모에 같이 참여하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였음을 확인하여 참가사실을 인우보증합니다. ○ 작성자: 김◌◌ - 상기인(청구인)은 1960. 4. 19.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4·19 데모 대열에서 중상을 입고 ▶▶ #가 ◌◌병원에서 19일 밤부터 치료 받았으며 동년 5월 중순부터 계엄사령부 특명으로 ▲▲동 소재 ▼▼의대부속병원에서 7월까지 가료 받은바 있음 - 보증인은 ◌◌병원, ▼▼의대병원에 같이 치료 받은바 있습니다. ○ 작성자: 이□□ - 상기인(청구인)은 1960. 4. 19. 이승만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시위대에 참여하여 소방차를 탈취해 궐기하던 중 ◌◌◌ 경찰서에서 발포하는 것에 대항하다 소방차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당시에 총을 맞아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상태가 심각하여 메디칼센터로 전원되기도 했습니다. - 상기인과 본인은 4·19혁명 시위 당시 같이 참여하고 상이를 입은 자로서 위 사실에 추호의 거짓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4·19혁명부상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오◌◌ 작성의 인우보증서상 “광란의 발포에 대항하던 중 총 맞고 쓰러지고”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2018. 7. 24. 발급한 진료사실 확인서상 “병명: 대퇴부 골절”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이◌◌이 작성한 진술조서(진술인: 청구인)상 청구인은 “총알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다 떨어져서 다쳤음”이라는 기록 및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작성의 인우보증서상 “소방차에서 떨어져”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나아가 위 진술조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1960. 4. 19. 오후 3시 넘어서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김◌◌ 작성 인우보증서상 “19일 밤부터 치료 받았으며”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반면,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이 2018. 7. 24. 발급한 진료사실 확인서상 진료기간이 “1960. 4. 22.부터 1960. 5. 11.까지”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1960. 4. 19.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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