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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 10. 결정

비상근 촉탁의사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49

요지

○ 비상근직원으로 본점 의무실에서 1일 2시간씩 주당4~5일만 출근하고, 은행에서는 출근여부를 확인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복무규율에 따라 제재를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일반직원들과는 전혀 근무조건이 다르며, 인사발령 역시 “비상근 별정직원”으로 단체협약 및 규정상으로 퇴직금의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근로제공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비상근 촉탁의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촉탁의사가 진료행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장소적·시간적으로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칠 뿐 - 업무의 내용(진료행위)은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구체적인 진료방법․절차․내용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촉탁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여지가 없고 - 복무규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규율되지 않고 있으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진료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촉탁의사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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