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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2. 15. 결정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의 정당성 여부

노조 01254-1577

요지

당해 노조는 원양어선원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단체인 바, 원양어선의 선장은 통상 어로장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계약의 특성상 어획성과에 대한 분배방식으로 갑․을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지며 선장은 을의 대표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에 따라 노조에서는 단체협약체결시 선장을 포함한 전 선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 및 권리․의무를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당시 선장의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하여 선장은 상법 상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다수 선장의 주장에 따라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한 정립을 위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선장의 조합원 자격유무를 귀부에 질의한 결과, 선장의 조합원 자격유지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체협약 갱신시 자격을 삭제하였음. 이에 대하여 선장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당시에는 의무부담과 병행하여 단체협약의 적용혜택, 장학금 등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였으며 협약갱신과 더불어 권리와 의무가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근 일부 선장들이 기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ensp; 귀 질의의 경우 「선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에 노동조합법 제3조제1호(현행법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기간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환급여부는 규약 등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여 왔을 것이므로 기납부된 조합비의 환급요구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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