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 전역(가사사정)한 후 1985. 1. 16. 사망하였고, 송●●은 고인의 자녀로서,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1. ‘우 상박부 파편창(보통상이기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으며, ◎◎보훈병원에서 2014. 12. 1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5. 2. 4.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5. 5. 23. 송●●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3.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9. 7. 31.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서면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인은 2015년 3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3월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관계법령상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판결서(◆◆지방법원 2015구합*****, ◎◎고등법원 2016누*****),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 전역(가사사정)한 후 1985. 1. 16. 사망하였고, 송●●은 고인의 자녀로서,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1.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14. 12. 16.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5. 2. 4.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5. 3. 23. 송●●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송●●은 2015. 5. 4. ◆◆지방법원에 위 나항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2016. 11.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2. 7.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2017. 8. 23.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12.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 다 음 - ○ 고인은 6ㆍ25전쟁 당시 금화지구 관망산 전투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전투 중 부상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 고인은 1970년부터 수 년 동안 한약업사인 최○○으로부터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어혈 등을 푸는 한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에는 ‘일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며, 상처는 치유되었고, 어깨관절 기능장애 음성(-), 변형 음성(-), 수축 음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서상 고인은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 최소한 7급 7124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7급 7204호(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관하여, 7급 7124호의 경우 관절의 운동평가를 할 수 없고, 7급 7204호의 경우 변형 정도를 알 수 없다. 병상일지상 변형이나 수축이 없고, 기능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고인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해 보통상이기장을 받았다는 것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고 「상이기장령」 규정상 불구에 이르지 않은 부상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되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라.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19. 3.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며, 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김○○ 등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전역 후 우측 반신에 장애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9.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호와 제3호에 의한 서면신체검사 대상은 추가 상이처가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와 전ㆍ공상군경 등의 적용대상자로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은 2014. 6. 16.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상이를 인정 상이처로 2015. 2. 4.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인은 이미 위에 따른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로 확인됨 ○ 따라서 고인은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전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고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규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확인신체검사,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로 구분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위와 같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대상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법 제6조의4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상 신규ㆍ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9. 3. 20. 피청구인에게 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이 서면신체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관계법령상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관련 규정의 문언상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등급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와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서 규정한 각 신체검사(신규·재심, 재확인, 재판정)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그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실시되고, 그중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에 대한 불복제도와는 별개의 재검사로서 당초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한번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신체검사인바, 같은 법 제6조의3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는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사망자에 대한 서면신체검사를 신규·재심 신체검사로만 한정하게 되면 최초 서면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을 받은 경우 향후로는 종전 신체검사결과를 변동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신체검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신규·재심 신체검사 당시 제출되지 못한 유력한 자료가 추후에 제출되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서면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을 지원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고인은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 전역한 후 1985. 1. 16. 사망한 사실, 송●●과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송●●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1.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으며, ◎◎보훈병원에서 2014. 12. 16. 고인에 대해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5. 2. 4.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5. 3. 23. 송●●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은 송●●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9. 3.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김〇〇 등 3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위 등록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록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등록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다시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결과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서면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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