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1. 17. 결정
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노조 01254-1470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2항은 “조합원중 2회 이상의 조합비 미납자, 조합 가입대상기간중 조합비 미납자, 탈퇴 및 제명후부터 재가입시까지의 조합비 미납자(분회포함)는 권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상응하여 부담하여야 할 회비납부의무를 비조합원 시기까지 소급적용하여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기간동안의 회비를 완납하여도 조합원의 권리를 정지시킨다는 본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2조 (현행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8조제2항에 「…탈퇴 및 제명후부터 재가입시까지의 조합비 미납자는 권리가 정지된다」라는 규정은 노조가입자의 비조합원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동법 제8조 및 제22조 (현행법 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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