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동 1205-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1981년 추계체육대회에서 격구경기를 하다가 눈을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한 후 증세가 악화되어 1987. 10. 23. 국군○○병원에서 “망막혈관염(양안) 및 망막변성(양안)”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후 전역한 자로서 이를 이유로 1999. 6.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5년 이상이 지나서 망막혈관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신조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68. 1. 31.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비상사태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용광로 같은 훈련소생활을 마친 후 같은 해 8. 24. 광주○○학교 포반장 22주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으며, 그후 32사단 포병300대대에 전입되어 포반장 및 5분대기조 분대장에 임명된 후 출동반복훈련, 각종 부대대항 무장구보경연대회, 태권도경연대회, 포술경연대회, 총검술경연대회, 유격훈련시범 조교요원, 집체교육, 산악구보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훈련으로 초죽음이 되었으며, 울산삼척무장공비 침투시 전투훈련, 북한의 4대군사노선정립에 따른 대응인 진지공사, 군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산림녹화사업 등으로 피땀을 흘렸고, ○○대통령 시해사건, 12ㆍ12사건, 광주항쟁사건 등 많은 시국사건으로 밤낮없이 비상출동훈련, 폭동진압훈련, 전포훈련, 전개훈련, 각종시험장비지휘검열, 부대전투태세훈련, 동계훈련, 유격훈련 등의 훈련속에서 긴장, 질책과 고함소리, 불안초조 등으로 시달리면서도 명예와 충성심으로 이겨내었다. 청구인은 군생활시 모래주머니를 차고 완전군장한 구보달리기선수였고, 기왓장 12장을 이마로 격파하는 시범을 보인 태권도선수였으며, 짚차타이어를 끌고 달리기경주대회에서 1등을 하였고, 절벽훈련 유격조교, ○○사단 ○○연대 배구대표선수, 사단대표선수, ○○사령부 방공단 배구코치 등으로 활약하였는데 이러한 과로와 격무, 심한 관절사용으로 신경통 및 관절염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눈 망막염과 눈 혈관염이 1981년 추계체육대회 직후에 왼쪽 눈에 발생하여 계속 악화되다가 1987년에는 오른쪽 눈에도 전이되어 1987. 10.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개월 이상 약물치료 및 각종 검사를 받은 후 군의관의 인솔하에 ○○의료원에서 통원치료 및 레이저응고술을 받았고, 그 후 망막에 변성이 생겨 사물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야맹증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전혀 활동할 수 없어 눈을 고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988. 6. 30. 통합병원에서 전역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여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의학적인 발병원인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진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68. 1. 31. 육군입대후 ○○사단 근무중 1981. 10. 13.경부터 눈에 이상이 있음을 느껴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87. 10. 23. 국군○○병원에 외진을 받은 후 1987. 10. 30. 국군○○병원에서 “망막혈관염 및 망막변성”으로 입원치료 후 1988. 6.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격구경기를 하다가 눈에 부상을 입은 후 5년 이상 지나서 망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며, 본인이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때보다 훨씬 전부터 망막염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한국○○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31. 입대하여 ○○사단에서 군복무중인 1981년 체육대회에서 격구경기를 하다가 상대선수의 손에 눈을 다쳐 “망막혈관염(양안) 및 망막변성(양안)”을 앓고 1988.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17.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1999. 6.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6.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병은 “망막변성(양안)”으로, 원상병명은 “망막혈관염(양안), 망막변성(양안)”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1. 10. 13.경부터 눈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1987. 10. 23. ○○병원에 외진한 결과 초자체출혈을 진단받아 1987. 10. 30.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8. 6. 30. 공상으로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19. “우리나라의 망막혈관염의 원인으로는 ‘특발성 망막염’인 일즈씨병이 대부분으로 초기에는 전혀 자각증상이 없다가 신생혈관 등에 출혈이 있을 때에야 시력감소, 비문증 등이 나타나고, ‘망막변성’이라 함은 반복되는 출혈이나 부종 및 다른 이상들이 진행하여 망막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특정한 질병 자체를 명명하는 것은 아니며, 운동경기중 눈을 다치고 5년 이상이 지나서 망막염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본인이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때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망막혈관염에 의해 출혈, 부종 등이 계속되고 신생혈관들이 생겨 이를 막기 위해 범안저 광응고술(PRP) 등을 하고 난 후 이의 결과로 인해 ‘망막변성’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는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1999. 9. 2.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군의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11월경부터 눈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1987. 10. 23.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초자체 출혈로 진단받고 1987. 10. 30. 동 병원에 입원하여 1988. 1. 20.과 1988. 2. 26.에 ○○의료원에서 양안 광응고술을 시행하고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후 현재 교정시력이 우측은 0.15, 좌측은 0.1이고 양안 망막변성 및 초자체 출혈과 혼탁이 있으며, 경등도의 시야협착이 초래된 상태로서 향후 군복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의 △△병원에서 1999. 3.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변성(양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1997년 6월부터 1998. 4. 9.까지 정기적으로 외래경과 관찰해왔고, 추후 정기적인 외래경과 관찰이 요망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소재의 ○○대학교□□병원에서 1999. 11.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 일스병 양안, 2)류마치스관절염과 관련된 포도막염 의증(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88년 경희의료원에서 상병명 진단받고 양안 모두 안저광응고술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던 중 1995. 2. 28. 좌안시력감소로 내원, 이후 약물치료 및 추가적 안저광응고술을 시행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시력이 감소하여 1999. 11. 22. 현재 시력이 좌안은 광각유, 우안은 0.06에 교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임, 반복적 포도막염과 허혈성 변화로 망막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시력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격구경기중 눈을 다쳐 혈관망막염 및 망막변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후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