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4-52 ○○연립 다-1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3. 11. 육군에 입대한 후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88. 3. 28. 국군○○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후 복귀하였고 그후 증상이 재발하여 1988. 7. 11.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0. 9. 6.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청구인이 폐렴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기관지 검사결과 정상소견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발병한 폐렴으로 현재도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1990년 7월경 당시 군대 고참으로부터 머리를 흉기로 맞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0. 9. 6.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88. 3. 11.”로, 전역일자는 “1990. 9. 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3. 31.”로, 원상병명은 “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렴으로 1988. 4. 2.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완치되어 1988. 4. 28. 퇴원한 사실, 이후 청구인이 같은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고 증세가 호전되어 통원치료로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1988. 8. 5. 퇴원한 사실, 청구인이 다시 같은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9. 10. 31. 정상소견으로 판정되어 퇴원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1. 청구인이 폐렴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기관지 검사결과 정상소견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병한 폐렴으로 현재도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1990년 7월경 당시 군대 고참으로부터 머리를 흉기로 맞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폐렴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으나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완치되어 정상소견으로 판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정상적으로 소정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고참으로부터 머리를 흉기로 맞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