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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0. 11. 결정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노조 01254-1336

요지

단체협약은 근로자는 입사 3개월 후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되고,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는 3개월 이내에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합원이 노조집행부와의 다툼으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여 다음날 수리되고, 노조는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를 요구하는 바, 이 후 탈퇴자는 탈퇴철회 의사 번복을 2회에 걸쳐 구두로 밝혔으나 노조가 탈퇴서를 반려하지 않자 노조 재가입 원서를 제출하고 탈퇴철회 요청서를 문서로 제출하였음에도 노조가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는 노조탈퇴수리 통보에 의거 3개월 이내에 동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로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함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2.다만, 노조탈퇴자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취지를 이해하고 2회에 걸쳐 탈퇴철회의사를 밝히고 노조에 재가입원을 제출한 점, 그리고 재차 탈퇴철회 요청서를문서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근로자는 같은 법 제8조(현행법 제5조)의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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