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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9. 27. 결정

노조분회의 법적인 권한

노조 01254-1282

요지

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양강좌, 특별강의, 외국어등의 교과목을 강의하기 위해 매학기(1학기간)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음. 최근 전국강사노동조합은 당 대학교에 분회를 설치하여 학교측에 알려온바, 분회의 합법적 인준 근거는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전국강사노동조합 규약에 의해 설치된 분회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2 (현행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본조와는 별도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동 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의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 노동쟁의발생신고등)를 갖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에 의해 설치된 내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분회가 어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본조 규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대내적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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