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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7. 27. 결정

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노조 01254-1044

요지

◯◯회사는 전체종업원 1,600여명 중에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는 1,200명이며 현재 조합원 숫자는 400명임. (1)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Union Shop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회사가 Union Shop 체결요구가 적법하지 못함을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어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39조 2호(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가능 근로자 1,200명중 800명 이상이 노동조합원이 되어야만 동법 규정요건이 충족되어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재의 조합원이 400명이라면 동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 2. “유니온 숍”협정은 동법 제39조2호(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노사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유니온 숍”협정체결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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