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397-4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요부염좌,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1. 7. 28.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조교가 과거에 아팠던 사실을 무조건 써내라고 하여 훈련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허리등이 아팠다고 하였고, 그 후 고된 훈련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현재는 상이가 악화되어 근로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0. 12. 1. “요부염좌, 수핵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1. 2.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요부염좌,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임상기록란에는 청구인이 입대 1년전에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병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이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과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요부염좌,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1년전에 허리통증이 있었고 청구인의 상이가 “비전공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후 1개월이 조금 넘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고 달리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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