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807 ○○아파트 108동 7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후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1993. 9. 16.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1992. 10.경 5톤 덤프차량으로 공사현장을 운행하다가 차량 오작동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병과 고참에게 얼차려와 구타로 인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고참에게 구타만 당하였고, 이후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휴가중 C.T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참하여 군병원에 의뢰하여 4-5번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후송되어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가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3. 9. 16.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는 “입원:1993. 4. 8. ~ 1993. 9. 26.(국군○○병원), 운전: 1992. 7. 11. ~ 1993. 4. 9.”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질환”으로, 상이원인은 “1993. 3.경 파월 ○○부대 복무중 과로로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4. 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3. 4. 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 ○○현리”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상기명 사병은 1992. 5. 26. 입대하여 복무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대대 의무실에서 입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병원 외진시 군의관의 검사후 상기 병명으로 입원치료 및 향후 재판정이 필요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기에 이에 공무상병인증서를 제출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1.경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 4-5간 우측”으로, 상기 진단하에 1993. 4. 8.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3. 7. 6. 후궁 절제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첨부된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1992. 5. 26. 입대하여 수송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후송조치된 자로서 수술로서 상당한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수술 부위 통증과 요부 전ㆍ후 굴시에 제한이 잔존하기에 이에 군복무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정○○은 1992. 10.경 청구인이 차량고장을 일으켜 정비병과 고참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을 목격했고, 그 후 청구인이 자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청구인이 휴가 후 복귀하면서 C.T촬영결과를 가지고 와서 주위 동료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동료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고, 1992. 11.경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입대 6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외상력 등의 원인없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2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차량고장을 야기하여 정비병과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원인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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