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에 출마한 노조상근간부가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987
요지
◯◯지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 노동조합법 제20조제1항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분회운영세칙(규약) 제27조제4항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선임되었으나 선거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분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선거관리위원장의 막중한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에 출마한 노동조합 상근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선출 선거업무를 총괄하였을 경우 동 선거의 효력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0조제3항 (현행법 제17조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동법 제14조 (현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방법․절차 등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에 출마한 노조 상근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귀 노조의 규약등 관련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동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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