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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군 ○○읍 ○○리 397-17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8년 1월경 차량사고로 상이(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8. 12.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의관소견서의 기록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 장애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후, 1998년 1월경 차량교육중 차량충돌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한 점, 입대전 달리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전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3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8. 12. 10.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0.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입원하였고, 입원동기란에 “사회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담당 군의관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때 체육시간에 넘어지면서 좌 견관절 탈구되어 도수정복(손으로 뼈를 원래상태로 복원시키는 방법)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연월일은 “1998년 1월”로, 원상병명은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군의관소견서에 고등학교 3학년때 체육시간에 넘어지면서 좌 견관절 탈구되어 도수정복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라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3.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2001. 1. 1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박○○의 일자미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 부상당시 같이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이 차량교육중 동료교육생의 과실로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교육중 상이(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군의관소견서에 “고등학교 3학년때 체육시간에 넘어지면서 좌 견관절 탈구되어 도수정복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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