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7. 5. 결정
다수임원에 대한 일괄불신임시 징계대상임원의 표결권 제한여부
노조 01254-908
요지
당사는 ◯◯년 ◯월 ◯일 제3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는 바, 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내 재정회계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불신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노동조합법 제28조(현행법 제2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의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신분의 특정간부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에 상정되었을 때 불신임 당사자들 모두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현행법 제16조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 (현행법 제20조)에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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