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5. 13.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

노조 01254-649

요지

당해 노동조합은 ◯◯년 ◯월 ◯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금교섭잠정협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던중 조합장 불신임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일부조합원의 찬성박수로 긴급동의안이 채택되어서 이후 회의진행을 부조합장이 진행하였는 바, 당해 노동조합 규약 제36조(특별결의)는 긴급동의의 성립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년 ◯월 ◯일 임시총회 개최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임원불신임(안)이 긴급동의로 발의되었을 때 안건채택 여부를 일부 조합원의 박수로 결의한 긴급동의 성립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현행법상 7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동의의 발의를 통해동 안건이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되면 당초의 부의안건과는 별도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이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규약 제36조(특별결의)의 규정에 따라 긴급동의의 성립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채택 여부를 박수로 결의하였다면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