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335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53년 3월경 막사 지붕위에 세탁물을 널고 내려오다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3. 9.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53년 3월경 부대 막사 지붕위에 세탁물을 널고 내려오다 지붕에서 떨어져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제주도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부산 소재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하였으며, 1953. 9. 7. 전역한 후 1956년 7월 예비군 입영통지를 받고 강원도 원주 소재의 제○○사단에 소집되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귀향한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후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7.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압박 골절, 흉추 제12번, 요추 제1번”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년월일은 “53년 3월”로, 상이장소는 “제주훈련소”로, 상이경위는 “1953. 1. 28. 입대 후 제주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 1953년 3월경 허리 상이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2002. 9. 17.자 자료 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미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3. 1. 28. 입대, 1953. 3. 31. △△육군병원에 입원, 1953. 4. 15. ○○육군병원 입원, 1953. 9. 12.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년 10월 작성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년 제주도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 사역을 하다가 콘크리트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1953. 9. 7.자 제대하였으나, 당시 같이 근무하던 병사들은 모두 사망하여 인우보증을 세울 수 없어 이와 같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1. 19.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 28. 입대하여 1953. 3. 31. △△육군병원에 입원, 1953. 4. 15. ○○육군병원에 입원, 1953. 9. 7. 전역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