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단지 318-50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하던 중 1963. 5. 8. 보급품 불출작업을 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요추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3. 8.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병원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5. 8. 경기도 ○○군 ○○리에서 야간기동훈련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1종 보급품을 불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모자가 바람에 날려 차량 밖으로 떨어짐에 따라, 모자를 찾기 위해 차량 뒤편으로 하차하는 순간 운전병이 청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후진하는 바람에 차량에 부딪쳐 차량 밑으로 깔리면서 허리 부상을 입고 ○○ 이동병원 등 여러 곳의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는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사인사기록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6. 2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63. 8. 25.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3. 5. 8.”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어혈요통”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63. 5. 8. △△외병 입원, 1963. 5. 11. ○○야병 입원, 1963. 5. 20. ○○후병 입원, 1963. 6. 13. □□육병 입원, 1963. 8. 28. ○○육병에서 병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육군병원의 특명전용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8. 25. 전공상자에 해당되어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명병인 “어혈요통”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어혈요통”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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