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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649-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4.경 강원도 ○○산 ○○고지에서 적의 포탄 파편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나 분대원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였고, 그후 대대 의무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으며, 그 때의 상이로 양측 귀의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현재까지 많은 고충을 겪어 왔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젊었을 때는 국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나, 나이가 들어 몸은 병들고 생활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원호금신청을 하였던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각상실이 군 공무수행중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서 전상기록이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유공자 판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로서, 청구인이 제대즉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자세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당시 전우들이 서로 증언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니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20.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2. 7. 1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백석산지구 전투중 양쪽 귀 고막 파열로 야병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6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며 향후 보청기 착용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근무한 분대의 분대장이었던 최○○(당시 하사) 및 동료였던 강○○(당시 하사)은 “1953. 4.경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에서 근무중 ○○지구 ○○산 ○○고지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의해 머리 뒷면에 부상을 입어 부분대장 강○○ 하사와 같이 대대로 후송 후 연대 의무대에서 약 2개월간 치료하다가 본대로 복귀하였으며, 근무시에는 부상으로 인한 청각장애로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여 주간에만 근무”하였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1. 11. 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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