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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4. 27. 결정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해석지침 변경

노조 01254-570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현행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와 관련하여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바, 대의원의 선출시의 의결정족수는 임원선출에 있어서와 같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입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대의원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무경합)에도 위 법조항에 따라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해석하여 왔음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의원선출에 있어 의결정족수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출석조합원중 다수득표자로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해석을 변경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동법 제20조제2항(현행법 제17조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만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나. 동법 제20조제1항(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제4항에 “대의원회를 둘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제2항(현행법 제16조제2항)에 총회의 의결사항중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해임외에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9조제1항(현행법 제16조제1항)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중에 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선출을 반드시 일반의결 정족수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다. 기존의 해석에 따라 일부 노조의 경우 규약에 의거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을 문제삼고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결의사항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조직간의 분규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음 라. 또한 반드시 일반의결정족수에 의거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에 따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기 위하여 계속되는 재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조운영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마.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선출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다수득표자순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동 해석의 변경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이미 시행된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소급해서 당선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시행일 현재 기존의 해석에 따라 대의원선출의 의결정족수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민원을 조속히 해결토록 하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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