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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7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읍 ○○리 852 ○○아파트 603동 8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현지 지원입대하여 계급, 군번도 없이 위생병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20.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병 운반 중 폭탄에 의하여 양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7. 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전쟁 중 북한내에 주둔한 제○○육군병원에 찾아가 현지 지원입대하여 위생병으로 종군하여 당시 계급, 군번도 없이 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1. 20. 평남 ○○지구 전투에서 부상병을 운반하다가 폭탄 폭풍에 의하여 양측 귀와 좌측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환부의 이물질 제거와 소독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열악하고 의료장비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 양측 귀가 들리지 않는 상이가 있는 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0. 입대하여 1951. 4. 8. △△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1. 8. 12.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양측 중등도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1951. 1. 10. 입대후 ○○지구 전투 중 1950. 11. 20. 고막파열, 좌하퇴부 파편상이로 ○○야병, ○○육병 입원진술, 거주표: 1951. 1. 10. 입대, 1951. 4. 8. △△육병 입원, 1951. 8. 12. △△육병에서 의병제대 기록”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 중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 찾아가 위생병으로 종군하여 당시 계급, 군번도 없이 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부상병을 운반하다가 폭탄 폭풍에 의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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