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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1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 중에 있다는 이유로 2001.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 발병과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7. 26. 제○○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충실히 받고 제○○연대 ○○대대 본부중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전역 후에도 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바, 현역복무카드상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역복무카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7. 26. 병으로 입대하여 1991. 1. 17.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 되어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9. 8. 2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우울 신경증(정신분열양 장애)”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8. 2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89. 9. 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89. 9. 29.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적응장애이고,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이 자대에 전입한 이래 다른 사람들과 거의 대화없이 혼자 지내다가 1989. 2. 20. 이후 연대와 사단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병 제○○연대 부대장의 1989. 8.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89. 2. 15.”로,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으로, 병명은 “적응장애”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상기명의 병사는 소속대 통신병직에 있던 자로서 군 생활 도중 계속되는 경계근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1989. 2. 15.경부터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정신에 이상이 생겨 1989. 2. 20. 대대의무실에 입실ㆍ치료를 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연대 의무대에 입실ㆍ치료를 하던 중 여러차례 사단외진을 실시한 결과 적응장애로 판명 이에 후송 조치한 환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정신과의원의 2001.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00. 7. 8.부터 금일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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