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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3. 24. 결정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조탈퇴 가능 여부

노조 01254-390

요지

유니온숍 제도하에서 임의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회사나 조합등에 의하여 인사이동, 보직변경,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의 혜택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을시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39조 2호(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 규정에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옵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와같은 “유니온숍”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조합원에게 “유니온숍”협약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법 조항에 의거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39조2호(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2/3미만)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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