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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3. 8. 결정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299

요지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규약에서는 상급단체에 가입한 단위노조의 임원을 상급단체의 대의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시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단위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급단체의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2) 또한 상급단체의 대의원회에서 단위노동조합 임원을 제명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했다면 위 (1)항의 조합규약 “특별결의”에 위반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현행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전국◯◯노동조합연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시에 회원조합에 대해 연맹이 제명․정권등의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나, 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만이 가능하므로, 전국◯◯노동조합연맹의 징계규정에 의거 지역◯◯노동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및 부조합장을 연맹의 규약에 의거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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