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강원도 ○○군 ○○면 ○○리 129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같은 해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좌수 1,2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2.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같은 해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파편상을 입어 좌수 1,2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여 군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제대하였는 바, 부상 당시 □□유군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확실하나 병상일지가 분실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책임인 점,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이 부상 및 입원으로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10. 15.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2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양측 폐문부, 만성기관지염”으로, 현상병명은 “1.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2.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로, 상이경위는 “1951. 2. 1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 중 1951년 10월경 좌 1,2수지 절단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 1951. 2. 10. 입대, 1951. 7. 21. ○○육군병원 입원. 1951. 9. 7. □□육군병원에서 원호대로 전원, 1952. 4. 15. ○○육군병원 입원, 1952. 9. 1. △△육군병원 입원, 1952. 10. 15.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 기록.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4. 15. ○○육군병원 입원, 1952. 9. 3.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좌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2.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본부에서 2002. 1. 16. 청구인에게 발급한 명예제대자명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연월일은 “1951. 6. 21.”로, 부상장소는 “간성”으로, 부상개소는 “좌수 1,2지 절단”으로, 부상정도는 "重"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1.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제1수지 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 좌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로, 향후치료의견은 “제2수지는 중위지골 0.5cm가 남아 있지만 관절로서의 기능이 없으므로 근위지관절 이하 절단 불구로 진단함이 타당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 중 좌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21.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수 1,2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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