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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1. 12. 결정

임금협정을 위반한 사납금인상의 효력

노조 01254-91

요지

택시업체의 경우 노사가 합의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사납금에 상응한 월급제 실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하루 사납금액을 정하여 명시하고 있어 사납금액의 정도가 임금,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 실시해 오고 있음. ◯◯시 소재 한 택시업체에서도 임금협약체결시 “사납금액에 상응한 월급제 실시”와 하루 사납금액으로 중형택시의 경우 45,500원으로 정하여 실시해오던 중 사용자가 폐차된 차량을 새로운 차종으로 바꾸면서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합의없이 조합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납금을 하루 47,500원으로 올려 받고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개별조합원과 맺은 사납금 인상은 개별 근로계약으로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의 기준에 위반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6조 (현행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아닌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6조 (현행법 제3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폐차된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량교체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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