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3-1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5. 21.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68. 6. 6.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9. 12. 22.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구타 및 1968. 1. 21.자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인한 훈련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1968. 5. 21.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의 진단하에 치료받다가 1968. 6. 6.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69. 12. 12. 의병제대하였는 바, 입대 3년전 “폐렴”을 앓은 적이 있으나 ◎◎군 ◎◎읍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고, 입영 당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 폐렴을 앓은 흔적은 있으나 군복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여 입영 합격 판정을 받았던 점, 혹독한 훈련과 가혹한 구타 및 누적된 피로와 과로로 폐결핵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8. 5. 21.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68. 6. 6.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9. 12.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65년 4월경부터 기침, 객담 및 냉한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개인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결핵 폐”로, 현상병명은 “우폐 및 우흉부 결핵”으로, 상이경위는 “1967. 6. 2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 중 1969년경 폐결핵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년 5월 ○○후송병원, 1968. 6. 6.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결핵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전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성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2차성 폐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만 공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혹독한 훈련과 가혹한 구타 등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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