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138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 6. 10. 작전을 하다가 헬리콥터에서 추락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2. 2.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맹호 독수리작전을 수행하던 중 헬리콥터에서 완전무장 착용으로 약 5-6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리다가 풀밭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의무중대에서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명령을 받고 부대에 복귀하여 전투에 임하고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심한 통증으로 견디기 힘들어 진통제로 의지하다가 1981. 5. 9. “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전투에 임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5. 만기전역하였으며, 군경력란에는 “파월:70. 4. 1.-71. 4. 21.수도사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상위경위는 “69. 2. 28. 입대 후 수도사단 소속으로 월남 빈케마을 전투 중 70. 6. 10. 허리부상으로 의무중대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69. 2. 28.입대. 70. 4. 1.- 71. 4. 21. ○○소속으로 파월, 72. 2. 5.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동 229-1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궁 결손, 제4요추(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의 수술 수 상태)”로, 발병일은 “불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81. 5. 9.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으로 당병원에 입원, 상기 요추간판탈출증을 확진, 동월 30일 제4요추 척추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입원가료 후 동년 6월 8일 퇴원했던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의 입원기록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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