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782-1 ○○아파트 50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8.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 7. 3. 화재진압 및 2000. 7. 10. 구조활동 중 허리부상을 입고 2000. 7. 14. ○○한국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0. 9. 5.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하여 2000. 9. 19. 전방경유요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경유척추체간골유합술을 받아 척추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2001. 6.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후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외부의 부상이 없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무일지에 이상없다고 기재하였고, 잦은 출동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허리의 피로 등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의사의 질문에 오래전에도 허리에 통증이 약간 있었다고 대답한 것이며, 공무원○○공단에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의무기록지, 상병경위서, 근무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공단이사장의 2001. 6.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임용년월일은 “1986. 8. 1.”로, 상이년월일은 “2000. 7. 3.”로, 상이장소는 “○○군 ○○면 ○○농원가든 화재현장”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퇴행성척추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공무원○○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자 퍼청구인의 퇴행성척추증은 제외하고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2001. 3. 5.까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한국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외상없이 수년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다) ○○서장이 작성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3. 18:03경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가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거운 목재를 옮기던 중 요추부의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진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활하다가 2000. 7. 10. 11:40경 교통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을 하면서 다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0. 7. 14. 목포한국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증 제4-5요추”의 진단을 받고, 2000. 9. 18.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근무하던 119구조대의 2000. 7. 3.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19:40경 인원과 장비 이상없이 귀서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방장비 연구개발을 위하여 24:00까지 시간외근무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0. 7. 10.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교통사고현장에서 1명을 구조하고 12:00경 인원과 장비 이상없이 귀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2. 4. 공무원○○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당시인 2000. 7. 14.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수년전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일지에 인원 및 장비의 이상없이 귀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0.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증 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은 “2000. 9. 19. 본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수술 및 척추골전방융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지속되는 허리의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환자의 직업 및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7.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고도의 운동제한이 있다는 소견으로 장애등급을 5급 8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중에 원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무원○○공단이사장도 “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한국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외상없이 수년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2000. 7. 3.과 2000. 7. 10.자 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동 후 인원 및 장비에 이상없이 귀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0. 7. 3. 청구인은 24:00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술을 한 21세기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 외에 퇴행성척추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한 것인지 또는 근무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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