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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남도 ○○시 ○○동 80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화목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손가락에 “동상”이 발병되어 제2수지 절단술을 시행받고 1956. 4.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미보관하여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6. 3. 28. 의무치료중대에서 제5육군병원으로 전원된 기록이 있고, 제○○육군명령지에 1956. 3. 28. 공상으로 입원한 입원기록이 있으며, 부상 당시 고향출신인 청구외 정○○등이 인우보증으로 위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육군병원전원명령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9.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8.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사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제2수지 절단상태ㆍ우측, 2)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수지관절)”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1956. 3. 18. 2의무치료중대에서 ○○육군병원 전원, 1956. 4. 19. 병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이 2001. 3. 20. 보훈심사위원회에 발송한 자료조회결과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소재 ○○방사선과ㆍ내과의원의 2000.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제2수지 절단상태 우측, 2)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수지관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우측손 단순 X-선 사진상 상기 소견과 같이 진단되었음(참고 6.25 때 다쳐서 절단하였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3.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최○○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는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자로서, 위 최○○가 육군제○○헌병중대 근무할 당시 제○○육군병원을 순찰하던 중에 우연히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입원한 사유를 물어보니 부대에서 화목작업을 하다가 부상당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6. 3. 18.과 1956. 4. 19.에 2의무치료중대 및 제○○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구체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이를 치료하던 과정에 동상이 발병되어 손가락을 절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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