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6. 18. 결정
기금설립 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 여부
임금 68207-385
요지
종전의 준칙기금을 운영하다가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근로자수도 200여명에서 30여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금출연도 어려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금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준칙에 의거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요인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곤란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취소를 원한다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기금재산으로 근로자복지사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기금법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