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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 2. 19. 국군○○병원에서 “좌 하지 정맥류”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88. 2.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1. 11. 13.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수년 동안 가파른 철책선을 순찰하여 발병하였고, 사단체육대회시 상대방과 부딪혀 더욱 악화되었으며, 전역을 8일 남겨두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8. 2. 29. 소령으로 퇴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 청구외 이○○의 1998. 2. 1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3년 3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철책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계상태 확인감독을 위해 무리한 행군을 지속한 결과 좌하지에 정맥류 증세가 발생하였고, 1986. 6. 17. 사단창설기념 체육대회시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딪혀 위 정맥류가 파열되었으나 그대로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 1988년 1월부터 통증이 심해져 1988년 2월에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수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2. 19. 좌하지 정맥류로 입원하여 1988. 2. 24. 정맥류 스트리핑 실시한 후 경과 관찰중 상태양호하여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2. 19.”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좌하지 정맥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의 상이가 체질적으로 구조적 약점이 있는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정맥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발생하고, 이외에도 노화, 과체중 또는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나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좌측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였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처음 정맥류증상이 발병한 후 2년여 동안 그대로 군생활을 계속하였고, 그 후 체육대회시 다시 위 부위를 부딪혀 정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역시 그로부터 2년여 동안 그대로 군생활을 하다가 퇴역 1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수술을 한 점, 청구인의 위 정맥류 증상에 대한 최초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수술 후에는 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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