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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5. 19. 결정

노동조합 업무지침중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의 해석보완

노조 68112-559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업무지침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여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을 “붙임”(295쪽 참조)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아울러 동 규정에 대한 해석의 보완시달에 따라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바, 가. 사용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결여하므로써 해고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 근로자에게는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등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 지도하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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