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 ○○빌라 가동 209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2. 1. 21. ○○후송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2. 2. 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2.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친 후 원주 ○○ 야전공병대에 배치되어 1970년 10월까지 ○○ 주특기를 받아 취사반 화부로 근무하였고, 1970. 11. 29. 월남전에 차출되어 ○○부대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작전병으로 배치되어 약 7-8개월간 근무하다가 기침이 심하여 자대 경계근무 및 취사일을 하였으며, 귀국 후 몸이 이상하고 기침이 심하여 전주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72. 2. 1.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취사반 화부로 근무시 매연이 심한 기름버너를 1년 가까이 사용함으로써 폐결핵이 발병한 점, 입원 2년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군입대 직후에 발병하였다고 하나, 입대 전 신체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제대 후 농촌지도사시험 및 공무원시험 등을 보았으나 결핵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시험에 떨어져 많은 좌절을 겪었으며, 지금까지도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기관지가 확장된 상태여서 조금만 일을 하여도 숨이 차고 피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1. 14. 입대하였다가 1972. 5. 31.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경력란에는 “파월 : 1970. 11. 29. - 1971. 11. 17., 입원기록 : 1972. 2. 1. - 1972. 5. 31.(○○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폐결핵”으로, 최종진단명은 “결핵 폐 중등도 활동성(양)”으로, 발병일시는 “1970. 4. 20.”으로 기재되 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전 2년 동안 기침, 객혈, 흉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2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 중등도 활동성(양)”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1969. 11. 14. 입대 후 근무 중 폐결핵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1. 21. ○○후송병원 입원, 1972. 2. 9.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전 2년 동안 기침, 객혈, 흉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입대 직후에 발현되어 진단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도 성인에게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활동성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취사반 화부로 근무하면서 매연이 심한 기름버너를 1년 가까이 사용함으로써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 전 2년 동안 기침, 객혈, 흉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일시도 입대 직후인 “1970. 4. 2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활동성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