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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943-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0월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목, 좌측 어깨, 좌측 수부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1년 10월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목, 좌측 어깨, 좌측 수부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을 경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장애가 남아 ○○사단 ○○연대 의무중대로 전출되어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바, 전역 후에도 계속 파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 경부 이물질(금속파편 추정), 2) 좌 수부 다발성 진구성 창상, 3) 우 견갑부 연부 조직 종양, 4) 하지 창상(파편창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및 김○○이 2001. 12. 28. 날인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대퇴부, 안면, 어깨 및 수지부 등에 파편이 박혀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군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12. 28. 발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경부 이물질(금속 파편 추정), 좌 수부 다발성 진구성 창상, 좌 견갑부 연부 조직 종양, 좌 대퇴부 다발성 진구성 창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적 포탄에 의해 목, 좌측 어깨, 좌측 수부 및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파편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만기 퇴역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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