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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686-4번지 3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1. 1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 허리에 상이(요추간판 탈출증)를 입고 1983. 9.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1. 12.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 휴유증이 잔존하고 있고, 입대전 허리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3. 9. 24.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제○○훈지구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9.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급성 폐렴”으로, 최종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입원전 1년 동안 적은 허리 통증(low back pain)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으로, 원상병명은 “급성폐렴,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전 약 1년동안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4.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상이(요추간판 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바, 입대 약 1개월만에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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