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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459-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후 1951년경 ○○지구 전투에서 안면 및 복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복벽상흔-중앙선 절개, 좌측경사절개, 우측경사절개, 우하방”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안면과 복부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동료의 도움으로 부산으로 후송되어 민간병원에서 수류탄 파편제거술을 받고 통원치료하다가 청구인이 실종처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자진 복귀하였으나 제대로 복무하지 못하고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참전용사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복벽상흔-중앙선 절개, 좌측경사절개, 우측경사절개, 우하방”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년경 복부에 부상을 입고 제○○정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3. 4. 10. 제○○정양병원에 입원하여 1954. 3. 26. 위 병원에서 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19.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통령이 2001. 7. 12. 발급한 참전용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문○○는 입대후 군에서 청구인이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제대후 후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 부상을 당한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서○○, 청구외 왕○○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자로서 청구인이 입대 3개월 후 전투중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수차례 병문안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벽상흔-중앙선절개, 좌측경사절개, 우측경사절개, 우하방”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45년전 복막염으로 첫 수술한 이후 4년간 7회의 개복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현재 복벽 부위에 3개의 절재상흔 및 1개의 삽입관 상흔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2002.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복벽상흔-중앙선절개, 좌측경사절개, 우측경사절개, 우하방 ②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45년전 외상에 의한 복막염(총상의증)으로 수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은 “복벽탈장, 서혜부탈장, 외상성복벽반흔, 만성변비, 장유착증, 만성 소화불량”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현재 전신쇠약감, 만성변비,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이는 수술후 장유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학적 검사 소견상 하복부 외상 부위로 외상성 복벽반흔이 관찰되며 이를 통한 복벽탈장이 확인되고 좌측 서혜부 탈장이 동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안면 및 복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복벽상흔-중앙선절개, 좌측경사절개, 우측경사절개, 우하방”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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