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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12. 2. 결정

새마을금고 등 예치

임금 32240-782

해석례 전문

◦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 다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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