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제주도 ○○시 ○○동 553-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1996년 7월 홍수피해 복구작업을 하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12.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중학교 시절 배구경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시 1급의 판정을 받아 허리 이상이 전혀 없었으나, 훈련을 받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1996년 7월 ○○지구의 수해복구작업에 동원되어 매일 작업을 하느라 허리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공상으로 판정을 받으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중학교 시절에 배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에 허리부상을 당한 전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1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6. 10. 15. “수핵 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96. 11.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L4-5)”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핵 탈출증의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학교 때 배구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간헐적으로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란에는 청 구인이 중학교 시절 배구경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아 왔고, 신병교육 때에도 허리통증을 느꼈으며, 1996. 5. 31. ○○중대 정비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해 오던 중 임무수행시 쉽사리 허리통증을 느껴왔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한 기록이 없고 공무상병인증서상 입대전부터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아 허리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중학교 시절 배구경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무리하였다거나 허리에 무리를 가하는 환경에서 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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