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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인천광역시 ○○구 ○○동 산37의4 24/1 ○○아파트 301-5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 극동사령부 소속 ○○부대 타이거(호랑이) 여단 ○○연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경 적 후방교란 작전 명령을 받고 황해도 ○○군 ○○면 소재 61고지를 향해 진격하다가 적의 총탄 및 포탄에 맞아 상이(좌안 수포성각막부종 무수정체안, 우 견관절ㆍ두부의 총상 및 반흔)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4. 2.경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에 황해도 ○○지구 자치치안대에 투신하여 반공투쟁을 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경기도 ○○군 ○○면 ○○리에 집결하여 적의 후방교란작전을 하고 있던 중, 미 극동사령부 소속 ○○부대 타이거(호랑이) 여단 ○○연대에 배속되어 미 극동사령부의 정식군인으로, 제○○부대 타이거 여단장 박○○, 제○○연대장 김○○, 제○○중대장 박△△, 제○○소대장 신○○ 등의 지휘아래 적 후방교량파괴 등 혁혁한 전과를 올려 미국정부로부터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1953. 3. 경 적지인 황해도 ○○군 ○○면 소재 61고지를 진격 중 오른쪽 어깨에 총탄을 맞고 갯벌에 엎드리는 순간 적의 포탄이 터져 양쪽 눈에 심한 전상을 입었고, 당시 2분대장인 청구외 목○○이 후퇴를 종용하였으나 출혈로 인해 후퇴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고향에 있는 숙부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다. 사촌형인 청구외 함○○의 제의로 내무서원(한국경찰)의 자전거를 탈취한 후 자전거 튜브를 분리하여 바람을 넣은 뒤에 이를 착용한 상태로 수영을 하여 경기도 ○○군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여 여단 사령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여단 내에는 의료장비가 없어 미고문관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시 소재 미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어깨에 있는 탄환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눈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1954년경 전부대원이 한국군으로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편입되지 아니하고 귀향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1955년에는 경기도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병종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1.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확인서와 2000. 12. 1.자 대통령의 참전용사증서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또한 인우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참전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3. 3."로, 상이연월일은 "1953. 3."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좌안, 수포성각막부종, 무수정체안, 2) 우 견관절 및 두부 총상 및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2000. 11.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1. 1. ~ 1954. 2."로, 참전시 부대명은"○○"으로, 참전지구는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12. 1.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받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1.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견관절 및 두부 총상 및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6.25 때 수상하였다 하며(본인진술) 현재 X-ray상 이물질은 보이지 아니하고, 육안상 반흔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2001. 1.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수포성 각막 부종 무수정체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우안 교정시력 1.0, 좌안 교정시력 광각없는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의 2002.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안 각막 혼탁(실명), 2. 좌안 내사시(청구인은 한국전쟁시의 외상에 의했다 함)"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합병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2.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 후유증 우측 견관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본인 진술에 의하면 6.25 참전 당시 대검과 총에 의해 상병으로 수상받은 기왕력이 있는 분으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 견갑골 부위에 2군데의 흉터가 보이고 있고, 향후 동통에 대해 대증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의 2002. 1. 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1951. 1.경부터 1954.까지 미 ○○사령부 소속 ○○부대 ○○여단장이었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을 문병한 사실이 있는데, 담당 군의관의 건의를 받고 미 고문관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 ○○시에 있는 미 ○○야전병원으로 후송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목○○의 2002. 1. 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목○○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하였던 자로서, 황해도 ○○지구 전투에 참가 중 적의 대대적인 반격에 1분대장이었던 청구인이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후퇴를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출혈이 심하여 후퇴하지 못하고, 위 목성균 혼자 후퇴한 사실이 있고, 위 목○○은 청구인이 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후에 미 극동사령부 소속 ○○부대 의무대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병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당시 미 ○○사령부 소속 ○○부대 ○○여단 제○○연대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최○○ㆍ장○○ㆍ김○○ㆍ김○○등의 2002. 1. 2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53. 3.경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청구인을 부대 의무대에서 문병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어깨와 두부에 총상을 입어 눈은 보이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인 1953. 3.경 황해도 ○○군 ○○면 소재 61고지 전투에서 상이(① 좌안, 수포성각막부종, 무수정체안, ② 우 견관절 및 두부 총상 및 반흔)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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