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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1279 ○○아파트 102동 14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공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12월경 교육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1989. 5.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허리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는 기록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입대후 후반기 교육중 조립교 구축을 하다가 처음 허리를 다치고, 다시 자대에 배치를 받아 작업중 허리를 다쳐 의무실에 통원 치료후 입원하였다고 군병원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입대전 허리를 다쳤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자대에서의 부상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청구인이 군 입대전에 허리를 다쳤다면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을 것이고, 또 청구인은 원래 특전하사관에 지원하여 신체검사까지 마쳤으나 탈락하였으며, 입대후에도 훈련소에서 특전사 사병을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였고, 또 훈련소에서 훈련을 무사히 마쳤으므로 만일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공병교육중 허리를 다친 후, 다시 자대에서 작업중 다쳤지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몇 달이 흐른 뒤에 군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고, 당시 군의관도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심하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사실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전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5.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9. 5. 11. 의병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제○○야공단,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제○○군사령부,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현상병명은 “요각부(腰脚痛의 오식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야공단 제153대대 ○○위원회에서 작성된 1988. 12. 23.자 전공상심사의결서, 같은 날 작성된 위 대대 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위 대대 제3중대장의 발병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대 제3중대 지뢰병으로 복무하다가 1988년 11월경 사령부 대형목욕탕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7.부터 1989. 5. 11.까지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약 6월 동안 등 아래 부분과 양 다리에 통증(low back pain, both leg pain, for 6 months)이 계속되었고, 1년전 “농구하다 삐끗”한 후 1988년 7월경 조립교 구축중 통나무를 들어올리다가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9. 3. 14.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1년전에 농구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입대후 작업중 통증이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부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인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3. 2.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인 청구외 조○○이 2002. 6. 28.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각통(腰脚痛)”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부터 향후 3주간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및 황○○가 2003. 2. 10. 및 2003. 2. 11.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특전하사관을 지원하여 체력검사까지 무사히 마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수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전 허리를 다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출하였으나, 위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청구인이 특전하사관에 지원하였다거나 체력검정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입대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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