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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6. 11. 결정

1개의 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등

임금 32240-446

해석례 전문

◦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하나, 그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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