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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9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면 ○○리 72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2년 3월경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년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에서 2개월간의 신병교육을 받고 의무기지사령부 소속 군의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군의학교 뒷산 훈련장에서 환자이송 훈련을 받다가 굴러 쓰러져 오른 손 손가락과 우측 다리가 마비되고 다리를 잘 펴지도 못하는 부상을 당하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악화되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장애가 되어 의병제대를 하였던 바, 제○○육군병원에서 약 4개월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을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성의한 치료를 하여 청구인을 보행 장애인으로 만든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군복무 중의 부상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청구인과 군복무를 같이 한 동료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 ○○)은 1961.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2. 8. 20. 이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2. 4. 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은 “1)굴곡구축, 고관절 좌측, 2)말초신경염, 하퇴부 우측, 3)척추강 협착증, 요추부”로, 향후 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군대에서 훈련 중에 굴러서 우측 고관절부 좌멸창으로 인해 굴곡구축 심해 심한 보행 장애가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2. 4. 27. 제○○육군병원에 입원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1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좌측 고관절 굴곡구축, 우측 하퇴부 말초신경염,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경위는 “1961. 11. 19. 입대 후 ○사령부 소속으로 훈련 중 1962년 3월경 고관절 상이 및 말초신경염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61. 11. 19. 입대, 1962. 4. 27. ○○육군병원 입원, 1962. 8. 20. 36육군병원에서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이 군의학교 내과 기술하사관 제77기생으로 피교육자 생활을 할 당시 동기생이던 청구외 김○○군번 : ○○○)은 청구인이 1962. 4. 20. 군의학교 뒷산 훈련장에서 환자수송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굴러 오른손 손가락과 다리 붙은 부위 앞 쪽에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고 잘 걷지도 못하여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62년 4월 말경 부상부위의 악화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4.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지만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좌측 고관절 굴곡구축, 우측 하퇴부 말초신경염,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이 군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굴러 쓰러져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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