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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3. 25. 결정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여부

노조 01254-283

요지

1. 관내 일본인소유 ◯◯사가 심한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년 ◯월 ◯일 조업을 중단하고 사장이 무단 출국하자, 채권단 대표 윤◯◯외 2명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사장을 방문, 면담한 결과 회사매수 또는 정상 조업 조건의 전권을 위임받아 귀국하여 노조측과 정상가동을 위해 수차 협상하였으나 의견차이로 결렬됨. 2. 채권단 대표 윤◯◯은 노조가 존재하는 한 기업운영이 불가하다는 인식아래 ◯◯사를 매수, 등기 완료하고 근로자 ◯◯◯명에 대해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수령거부자분은 공탁)한 후 현 근로자를 선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노조측 대표와 협상을 벌였으나, 채권단 대표는 체불임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수령거부자분 공탁), ◯◯사 법인등기를 말소한다면, 노조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고용승계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노조측 대표는 ◯◯사가 개인에게 양도되고 회사 법인이 말소되었더라도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으로 신임 사주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며 현근로자중 재고용 희망자는 전원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심한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바 어느측의 주장이 맞는지

해석례 전문

&ensp;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31조(현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교체됨에 불과하고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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