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3. 25. 결정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여부
노조 01254-283
요지
1. 관내 일본인소유 ◯◯사가 심한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년 ◯월 ◯일 조업을 중단하고 사장이 무단 출국하자, 채권단 대표 윤◯◯외 2명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사장을 방문, 면담한 결과 회사매수 또는 정상 조업 조건의 전권을 위임받아 귀국하여 노조측과 정상가동을 위해 수차 협상하였으나 의견차이로 결렬됨. 2. 채권단 대표 윤◯◯은 노조가 존재하는 한 기업운영이 불가하다는 인식아래 ◯◯사를 매수, 등기 완료하고 근로자 ◯◯◯명에 대해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수령거부자분은 공탁)한 후 현 근로자를 선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노조측 대표와 협상을 벌였으나, 채권단 대표는 체불임금,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수령거부자분 공탁), ◯◯사 법인등기를 말소한다면, 노조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고용승계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노조측 대표는 ◯◯사가 개인에게 양도되고 회사 법인이 말소되었더라도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으로 신임 사주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며 현근로자중 재고용 희망자는 전원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심한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바 어느측의 주장이 맞는지
해석례 전문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31조(현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교체됨에 불과하고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은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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