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3. 13. 결정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01254-242
요지
1. 당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7조 , 규약 제2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지난 2월 21일 대의원선거를 치뤘으나,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당선자가 없어 그 이후의 재선거 진행절차에 대하여 양설이 제기되었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선거관리규정 제4항에 의하여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때는 노동조합법 제27조 , 규약 제20조에 따라 임시총회(대의원 보궐선거) 개최일 15일전에 공고하여 대의원 선거를 치뤄야 효력이 발생함 <을설>선거관리규정 제4항에 의하여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지난 2월 21일 실시한 대의원 당선확정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재선거이므로, 휴회한다거나 하여 임시총회 차수 변경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대의원선거를 치룬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치 않음 2. 또한 지난 2월 21일 낙선한 입후보자에게도 재입후보 등록자격이 부여되는지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회의가 휴회한 때에는 다시 회의를 소집할 필요없이 정해진일시에 자동적으로 속개되는 것이나, 회의가 종료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바,귀 문의의 경우 이러한 원칙에 의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이며, 재입후보 등록자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현행법 제11조)에 규약으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노조의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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