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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충청북도 ○○시 ○○구 ○○동 162-6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1월 군무원으로 육군에 징집되어 제○○사단 수송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전라북도 ○○지구에서 공비소탕 작전중 복부와 우흉추부에 상이를 입고 1952년 5월경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군병원은 부상병으로 만원이어서 입원할 수 없었고, 상처가 위급하여 전라남도 ○○소재 ○○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청구외 고○○은 8년전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갖고 있던 증명서는 화재로 소실되어 당시 증명기록이 없는 것이고, 또 원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할 때 청구인의 착오로 잘못 세웠던 인우보증인 대신 전우 2인의 인우보증서를 새로 첨부하였으며, 한편 위 고○○의 아들인 청구외 고△△은 위 고○○이 1952년 5월경 청구인의 복부수술을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위암 수술 당시 복부단순촬영 및 복부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12번째 흉추 우측에 탄피로 생각되는 부분이 보인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17. 군무원(운전병)으로 1951년 1월 징집되어 1952년 5월경 복부와 우흉추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1년 1월, 상이당시 소속은 제○○사단, 상이연월일은 1952년 5월,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위암-위아전 절제술, 잠낭 절제술, ․좌측 부신 절제술 받음. ․우측 12번째 흉추 이물질(탄피)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역퇴역일자는 1952년 5월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의 2002. 3. 19.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1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 4. 12.자 참전용사증서(제19-25-017123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곽○○이 2002. 4. 1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라북도 ○○에서 ○○산으로 추측되는 무장공비로부터 총격을 당하여 복부에 3발의 총탄을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위 곽○○은 1953. 5. 20.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청구인이 참전중 복부와 우 흉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입원기록 등 확인이 곤란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위 곽○○)도 1953. 5. 20. 입대와 동시에 군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상사실 진술시기의 소속 등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할 것을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최○○이 2002. 4. 12.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암으로 1995. 3. 15. 위 병원에서 위아전 절제술, 잠낭 절제술, 좌측 부신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복부 단순 촬영,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12번째 흉추 우측에 탄피로 생각되는 부분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청구외 왕○○(입대일 1950. 12. 27.) 및 김○○(입대일 1949. 8. 15.)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왕○○은 1952년 5월경 전라북도 ○○지구에서 작전 중 총상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는 청구인을 발견하여 군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부상병이 너무 많아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어서 광주에 있는 고○○외과에 입원하여 복부에 박혀있는 총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은 청구인이 위 ○○외과에서 총탄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병원측으로부터 직접 듣고 문병을 갔다가 이를 소속 부대에 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광주광역시 ○○구 ○○동 62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고○○은 2003. 2. 10.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망 고○○이 1943년부터 1969년까지 ○○외과의원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아) 청구외 ○○대학교병원장의 2003. 4. 26.자 의무기록사본(외과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병원에서 1995. 3. 15. 위아전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기록된 청구인의 병력(PMHx)란에는 “43년전 총상전력(gun-shot injury history 43 years ago)”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장의 2003. 6. 5.자 의무기록사본(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상태검진(Physical Examination)란에는 청구인의 복부 중앙에 “6․25시 파편수술 흔적(scar)”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복부 단순촬영 사진 및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추부에 원두형 탄두모양의 1.1㎝ × 0.7㎝ 크기의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군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상이 사실 및 상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중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최○○이 2002. 4. 12.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부에 탄피(탄두의 오기로 보인다)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복부 단순촬영 사진 및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추부에 원두형 탄두모양의 1.1㎝ × 0.7㎝ 크기의 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95. 3. 15. ○○대학교 병원에서 위아전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을 당시에 작성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부 중앙에 파편(제거)수술흔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중 총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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