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00-457 19/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1. 23. 부식하역작업 도중 나무의자에 부딪혀 요도파열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3.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경위를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1. 23. 공병대대 ○○중대 인사계에 근무하던 중 부식차가 와서 부식을 내리려고 차에 올라갔다가 차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나무의자에 부딪혀 요도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후송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의병전역하라고 하였으나 불구자라는 명칭이 싫어 거절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후송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철에 “요도파열”이라는 병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상의 부주의로 부상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원환자등록부철,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6. 30.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였다. (나) 청구인은 1971. 1. 23. 공병업무 작전 수행중 트럭에 나무를 가득 싣고 나무를 운반하던 도중 나무가 차에서 돌발적으로 떨어지면서 나무 밑에 부딪혀 요도가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2002. 4.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1. 1. 2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도파열”로, 현상병명은 “후부 요도 협착, 전립선 비대증”으로, 상이경위는 “1948. 12. 2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작업 중 1971. 1. 23. 요도파열 상이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후송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철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도파열”로 1971. 1. 25.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0.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양○○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양○○은 1971년 1월 하순경 청구인이 부식하역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요도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 병원에 동 상이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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