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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시 ○○동 382번지 ○○아파트 504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5. 5. 27. 내무반에서 점호를 취하던 중 전신경련이 발생하여 1986. 1. 7. 국군○○병원에서 “경련성 장애(간질)”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받은 후 1986. 3. 17. 의가사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자이었으나 군대를 다녀온 이후 피로할 때마다 쓰러지고 한달에 두 번씩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육군○○병원에서 의가사제대할 때 5급 공상판정을 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6. 3. 17. 상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공업고등학교장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발달상황은 1학년 특급, 2학년 2급, 3학년 1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행동발달상황은 1학년 “사교적이며 매사에 열의가 있다”, 2학년 “명랑하며 협동심이 강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하며 근면성실한 성격임”, 3학년 “원만한 성격으로 교우간에 신의가 있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점호준비중 경련증세를 일으킴”으로, 입원일자는 “86. 1. 7.”로, 초진단명은 “경련성장애”로, 최종진단명은 “경련성장애”로, 발병일시는 “85. 5.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85. 5. 2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경련성장애(간질)증”으로, 현상병명은 “전신 경련성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상이경위는 “84. 11. 2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85. 5. 27. 전신경련으로 육군○○병원 입원으로 기록 ※ 병상일지 : 상병으로 86. 1. 7.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신경정신과의원의 2002.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추정)은 “전신 경련성 간질,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초진일은 “1992. 6. 9.”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질환으로 인해 의식소실을 동반한 전신경련 증상이 반복되어 초진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계속 치료중인 환자임. 환자는 현재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증상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promac 1500mg DPH 400mg dzp 7mg 사용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5.경부터 현기증과 함께 의식상실이 있었으며 기억장애 및 두통등의 증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한 외상력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군의관은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는 등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부친인 권○○, 청구인의 처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창시절 달리기 선수를 하는 등 매우 신체적으로 건강하였으며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경련성 장애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경련성장애는 스트레스․과로 등의 외부적 영향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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