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1. 25. 결정
기금출연액 결정기준으로서 세전 순이익이란
임금 12240-53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ʻʻ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 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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